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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 지우고 ‘자유민주주의’…정부, 5년 만에 통일교육 지침서 개편 발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통일교육의 기조를 기존 ‘평화’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바꾼다.

국립통일교육원은 14일 통일교육의 기본서인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를 개편해 발간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원은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헌법 제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정책 등 헌법적 원칙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통일 준비 과정에서 미래지향적 관점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2018년 ‘평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통일교육지침서는 명칭도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한 지침서의 명칭은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으로, 전체 목차 소제목도 ‘평화’가 빠졌다.

통일교육의 목표에도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됐다. 정부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의지와 태도 확립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및 민주시민의식 고취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건전한 안보관·객관적 북한관 정립을 목표로 세웠다. 2018년 지침서는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 ▷평화의식 함양 ▷민주시민의식 고양이었다.

통일교육의 중점방향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이해’ 분야에서는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함께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협력의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적 가치 규념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간된 ‘평화 이해’는 이번에는 발간되지 않았다. 교육원 관계자는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한 통일교육에 충실하기 위해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 두 권만 발간됐다”며 “‘평화 이해’에 있는 이론적인 부분을 빼면 남북협력 대화 부분이 많은데 이는 ‘통일문제 이해’에 중첩이 많이 돼 통합했다”고 밝혔다.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해 ‘통일교육지침서’라는 명칭으로 통일교육의 목표와 중점 방향, 교육 방법 등을 담은 지침서다.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는 통일교육을 위한 기본 교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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