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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文정부 임명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면직 결정
서울 종로구 외교부(정부서울청사 별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면직처분됐다.

외교부는 홍 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9일) 홍 원장에 대한 면직을 제청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 이날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

국립외교원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면직 절차도 외교부장관의 면직 제청 및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국립외교원에 대한 별도 감사를 통해 홍현익 원장 등 일부 소속 교수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외부활동 신고 누락 등을 적발하고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 홍 원장이 지난해 추계 공관장 대상 교육 등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지속했다고 보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면직 제청에 앞서 관련 법령에 따라 홍 원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지난달 22일 완료했다.

외교부는 “금번 면직 제청 및 처분 결정은 작년 12월 국립외교원 감사 결과 및 22일 청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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