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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국 선의’에 기댄 韓 해법안...日 실질조치가 관건
日 태도 변화 없을땐 尹 책임론 불가피
피해자 반발...‘제3자 변제’ 적법 문제도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해법을 지난 6일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앞. [연합]

한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안을 두고 한일 정부 간 협상에서 일본이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자 먼저 해법안을 제시하는 수를 내놓았다. 한국 정부는 이를 ‘대승적 결단’이라고 자평했고, 일각에서는 일본의 선의를 기대하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이제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 피해자측의 반발에도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해법안에 일본이 적극적인 호응을 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포괄적 사죄,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호응해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일본 피고기업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이 시점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각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업의 배상금 기여나 직접 사과는 없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법안 발표 기자회견에 일본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약식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오늘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측의 반발에도 제3자(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를 통해 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결단을 내놓았으니, 일본도 그에 맞는 조치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7일 “한일 관계를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정상화 의지의 표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줄줄이 악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까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피해자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정부 해법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기존 집행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추가적인 피고기업의 국내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해법안이 집행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도 적법성 논란이 있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민법 제469조에 따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재단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하고, 채무자인 ‘일본기업’은 채무관계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민법상 채권, 채무 이행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탁’과 같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변제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피해자측의 주장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생존 피해자 3명을 포함해 일부 피해자들은 정부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끝까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정부는 법원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의 채권은 소멸한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할 경우 무효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의 자금 출연 과정에서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 정부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민간의 기여는 자발적인 성격”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정부와 재단은 협상 과정에서 기업과 자발적 기여에 대해 논의하거나 접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재단이 적확하게, 하자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단이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지급한 배상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지 여부도 관심이다. 앞서 한국 측이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일본 기업 기부를 용인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었다. 정당한 이유로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정부가 직접 피고기업을 ‘면책’시켜줬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구상권 행사에 대해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상응하는 호응 조치가 이른 시일 내에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 행정부가 일본 피고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줬다는 비판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촛불집회, 시국선언으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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