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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韓기업의 ‘자발적 기여’ 강조…재단, 후속작업 착수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국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안에 따르면 배상금은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국내 기업의 재원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의 피해자 및 유족에 정부 해법안을 설명하고 배상금 수령을 설득하고, 재단은 기업과의 접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재단은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을 받은 15명의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포스코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하나은행, 한국전력공사, KT, KT&G, 한국수자원공사 등 16개 기업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해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기업측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기업과 자발적 기여에 대해 논의하거나 접촉한 바가 없다”며 “민간의 기여는 자발적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5명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부 해법안을 설명하고 배상금 수령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피해자측이 밝힌 대로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즉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공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또다른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공탁 부분은) 당장의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의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며 “저희는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재단측은 민간기업의 기여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재단 관계자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재단의 큰일이 될 것”이라며 “이 역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자발적인 기여를 받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재단이 피고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변제할 주체가 될 수 있는지부터 제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들의 채권이 소멸되는지에 대한 문제, 재단이 피고기업을 대신해 변제하면서 생기는 구상권 문제까지 법적 논란은 여전하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제3자 변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대신 변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구상권에 대해서는 “법리로 따지면 (피고기업) 대신 변제한 재단에서 구상권을 갖는다”며 “현재로서는 구상권 행사에 대해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민법상 구상권 소멸 시효는 10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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