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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기업 돈으로 징용피해자 우선 배상 [강제징용 피해배상해법 발표]
배상절차와 구조
소송계류 중 원고승소 확정시 판결금 지급
‘미래 지향’ 재단엔 日기업 참여 가능성도
지난 5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을 한 일본 기업들이 아닌 국내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피해 배상 해법으로 6일 발표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취지’로 양국 경제 단체가 조성할 기금에는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피고 기업’들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의 재원 출연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을 발표했다.

이 방식의 핵심은 2018년 당시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피고’ 기업들이 아닌,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기부금 등 재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배상이 이뤄진단 점이다.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행안부 산하 재단에 출연해 조성된 기금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할 계획이다. 지원 재단에 출연할 기업들로는 현재 포스코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하나은행, 한국전력공사, KT, KT&G, 한국수자원공사 등 16개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일본제철(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합해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자 15명 중 3명만이 생존해 있다.

다만, 직접적인 ‘피해 배상’이 아닌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취지를 위한 재단의 기금 출연이라면 일본 기업들이 이에 참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의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현재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경단련에 가입된 회원사이기도 하다.

일본은 ‘피고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참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왔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등이 직접적인 피해 배상이 아닌 미래지향적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든 피고 기업이 돈을 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과 직접적인 피해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일본 입장의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인 피해자들에게도 원고 승소 확정 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일본 및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이어왔으며 일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바, 그간 정부의 무관심 지적 및 조속한 해결을 요청 중”이라며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역시 정부의 이같은 해법 발표에 대한 호응 조치의 일환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과거 ‘사죄와 반성’ 계승 표명 ▷재계의 청소년 교류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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