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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병 만기전역자 ‘병장 특별진급’ 가능해졌다…노무현 전 대통령도 해당
30개월 이상 복무 상병 만기전역자 71만명
본인이나 유족 각 군 민원실 통해 신청 가능
국방부는 14일 30개월 이상 군복무를 했음에도 병장 공석 부족으로 상병으로 전역한 이들의 특별진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상에 포함된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12월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방문해 장병을 격려하는 모습. [노무현사료관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현역병으로 입대해 30개월 이상 군복무를 마쳤지만 상병으로 제대한 71만여명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14일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베트남전 참전을 포함해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당시 병장 공석 만큼 진급인원을 선발하는 바람에 상병으로 전역한 이들의 명예를 높인다는 취지다.

과거 현역병 진급이 해당 계급 공석만큼만 이뤄지는 바람에 병장 공석 수에 비해 진급대상자가 많을 경우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한 채 상병으로 만기전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병무청은 이 같은 경우가 육군 69만2000여명, 해군 1만5000여명, 공군 3000여명 등 약 7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50~80대인 이들은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데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다.

국방부도 이들의 명예 고양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퇴역 군인 진급과 관련한 법령이 없어 ‘난제 민원’으로 분류돼왔다.

이에 국방부는 공석에 따른 병 진급제도가 폐지된 1982년 의무복무기간을 기준으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 시행을 위해 특별법과 시행령을 마련해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지난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친 상병 만기전역자다.

특별진급을 희망할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상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민원실과 지방병무청 민원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1968년 3월 육군으로 입대해 34개월 복무했지만 베트남전 참전 동료들의 무더기 병장 진급으로 공석이 없어 상병 만기전역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해당된다.

군 당국은 신청을 접수하면 복무 당시 강등 이상의 중징계나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제한 사유를 조사한 뒤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의 신청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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