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외교부, ‘무기사용 허용’ 中 해경법에 “상호존중·신뢰구축”
외교부는 14일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 간 해양 협력 전반을 논의했다.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가 중국이 자국 해양경찰의 역할을 강화한 ‘해경법’에 대해 “각국의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 및 해양 관련 국제법 준수 등을 통해 상호존중 및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4일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해양협력 전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해경법은 자국 해양경찰이 단속과정에서 우리나라 어선을 대상으로 총기를 남용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법안인 만큼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대화 등을 계기로 해당 법이 갈등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 등 정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화에서 중국은 해양정책 및 제정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근 제정한 '해경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취지 등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울러 "양측은 각국의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 및 해양 관련 국제법 준수, 관계 당국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우발적 갈등 상황 방지 및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과 홍량 중국 변계해양사무국장 등 양국 해양 업무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양측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해경법은 중국 해경국을 준군사조직으로 규정하고 해경선의 외국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을 허용한 법이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중국과 해양에서 영토분쟁이 없지만, 한중간 경계획정이 안된 서해에서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munja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