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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ㆍ경기도, ‘북한군 묘지’ 이관 추진
-북한군 843구 매장 시설 경기도 이관
-접경지역 발전 평화ㆍ화해공원 조성

국방부와 경기도는 4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시설을 경기도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서주석 국방차관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업무협약 체결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와 경기도는 4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시설의 경기도 이관을 추진한다. 서주석 국방차관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자리한 북한군 묘지 시설을 경기도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국방부는 지난 1996년부터 ‘북한군ㆍ중국군묘지’를 조성해 관리해왔으며, 지난 2014년 중국군 유해송환 이후 작년 4월 ‘북한군 묘지’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 해당 시설에는 북한군 유해 843구가 매장상태로 관리중이다.

업무협약서 체결에 따라 국방부는 관련 법규와 제반절차에 따라 북한군 묘지의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고, 상응하는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인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조성된 북한군 묘지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해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기도는 북한군 묘지에 대한 평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방부와 경기도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시설 관리전환 및 부지교환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한반도 평화와 제네바협약에 명시된 인도주의원칙에 따라 경기도에서 북한군 묘지를 체계적이고 단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북한군 묘지 이관을 통해 남북평화협력시대를 주도하는데 매우 뜻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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