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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50사단 훈련병 사망 적절한 조치 못해…관련자 엄중 처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육군 보병 제50사단에서 훈련을 받던 이모 훈련병이 급성 당뇨합병증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한데 대해 해당부대와 군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사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신병교육대 훈련여건 개선과 징병검사 및 입영신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17일 “육군과 2작전사령부에서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모 훈련병은 지난해 12월17일 입소 이후 야간이나 훈련중 물을 많이 마시고 자주 소변을 보는 등 특이증상을 보였으나, 해당 부대와 군 병원에서 이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환자치료와 훈련병 관리가 소홀했던 사고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며 “환자 조기식별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씨가 이송됐던 국군대구병원 군의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며, 해당 부대 중대장과 소대장, 분대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이번 사고 후속조치로 신병 훈육체계 및 훈련여건 개선, 징병검사 및 입영신검 개선, 그리고 환자 조기식별 및 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병 훈육체계 및 훈련여건 개선과 관련해선 교관과 조교에게 기초 의학상식과 응급처치 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고 야간훈련 과목을 축소하는 등 탄력적 운용을 확대키로 했다.

또 징병검사시 뇨당검사 방식을 혈당검사로 개선하고, 입영신검시 현재 5개 항목에 소변검사와 일반혈액, 혈당, 콜레스트롤 등 11개 항목을 추가해 16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징병검사 및 입영신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병원 진료시 다른 진료과목과의 협진체계를 강화하는 등 환자 조기식별 및 진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신병교육 전반에 대한 획기적 개선은 물론 각급 부대 지휘관이 환자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제고해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징병 신체검사 제도와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해 자식을 믿고 맡길 수 있느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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