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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 의원 vs 박범계 의원, 한바탕 소동으로 험악한 분위기 연출

  • 2017-03-01 14:33|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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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회의원과 김진태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툼을 벌였다. 사진=KBS뉴스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박범계 국회의원과 김진태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툼을 벌였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등 안건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는 등 다툼을 벌였다. 이로인해 한 때 회의가 중단됐다.

이날 법사위는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재외 국민 투표권 보장 등 안건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김진태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자 박범계 의원이 이를 반박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 권성동 위원장이 한차례 정회를 선언했다.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에 대해 "인양이 언제 될 지 시점이 불분명한데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부터 통과시켜 기다리자는 건 이해가 안된다"며 안건 상정에 반대했다. 이어 "세월호 때문에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앞두고 있다. 전체회의에 법안을 좀 더 계류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이 법안은 대통령 탄핵 사안과 관련이 없는 법이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진상조사를 위한 것이지 탄핵사유와는 무관하다"며 김 의원 주장에 반박했다.

이후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 김 의원과 박 의원이 발언을 멈추지 않았고 권성동 위원장이 "발언권 없이 말하지 마라, 회의에 협조하라"며 두 의원을 자제시키려 했지만 설전은 계속됐다.

특히 김 의원은 "어디서 반말을 하느냐, 사과하라. 언제 봤다고 반말이냐"며 항의했고, 야당 쪽에서도 고성이 흘러나오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권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법사위는 지난 27일에도 의사진행 방식을 두고 여야 갈등이 불거져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법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처리가 시도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 대기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경제민주화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삼일절을 맞아 보수 우파 기독교인들과 승려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이 주도하는 탄기국 주최 제15차 탄핵반대 태극기집회에 참여해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촛불집회가 시작된 후 "촛불은 결국 바람 불면 다 꺼진다"는 말을 했던 인물. 각계 각층 유명인사들을 비롯해 대중까지 이 말에 다양한 패러디와 반박을 내놨을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 김 의원은 "국정원은 댓글 달면 안됩니까?" "세월호는 인양하면 사람만 또 다친다" "경제보다 정의가 중요하다고 한다.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냐" "(박지원 의원은)왜곡과 선동으로 눈이 삐뚤어졌다"는 등 발언을 했다가 온라인상에서 '막말' '쓰레기 어록' 등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삼일절 태극기 집회에서 또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