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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방패’ 이중환 변호사, 최종변론서 내세운 한 마디

  • 2017-02-27 16:03|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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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최종변론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이중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최종변론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사법적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위반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야 한다"고 탄핵 소추 사유를 위한 법적 혐의 전제를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최종 변론기일이 미리 알려진 관계로 주요 증인들은 출석을 하지 않았다. 대표적 사례로는 이 사건의 제보자이고 최서원(최순실)의 관여 정도를 엄청나게 과장한 고영태가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저희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확신한다. 재단출연은 뇌물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소추사유에 나타난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고의적, 악의적으로 최서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다. 통상 민원으로 알아서 그와 같은 의견제시, 추천, 권유 등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도 변론에 앞서 "탄핵심판 기각과 인용은 정당성 여부를 차치하고 둘 다 국민분열을 초래한다"며 "국회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정답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심판 각하는 국회의 의결 절차 잘못을 물어서 사건의 실체 심리는 하지 않은 채 종결하는 것이므로 매우 합목적적이며 국민분열의 이유도 없다"는 내용의 최종변론을 헌재에 제출했다. 각하의 근거로 헌재 재판관 구성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음을 들었다.

손 변호사는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은 언론의 보도와 다른 피고인의 공소장을 근거로 진행됐다"며 "검사의 주관적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공소장과 확정된 사실도 아닌 언론보도는 모두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