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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탄핵 최종변론…참을 수 없는 눈물의 이유

  • 2017-02-27 15:46|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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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최종변론심판에서 울먹여 이목을 모았다. (사진=JTBC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탄핵소추 위원회 위원장의 상반된 주장이 여론의 각각 다른 감정을 자극했다.

권성동 탄핵소위취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 심판정 발언대에서 "국민은 피 흘려 공산세력의 침입을 막아냈고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했다. 국민은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 수호라는 대의를 위해 희생했다"는 최후진술 구절을 읽던 중 울먹였다.

잠시 낭독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은 권 위원장은 "이처럼 고귀한 분투와 희생 뒤에 세워진 대한민국 가치와 질서가 주변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했다"며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지켜달라.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해달라"며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의심만으로 대통령 탄핵사건의 소추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사법적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위반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야 한다”라고 탄핵 소추 사유를 위해서 법적인 혐의가 전제 돼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최종 변론기일이 미리 알려진 관계로 주요 증인들은 출석을 하지 않았다. 대표적 사례로는 이 사건의 제보자이고, 최서원(최순실)의 관여 정도를 엄청나게 과장한 고영태가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저희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확신한다. 재단출연은 뇌물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소추사유에 나타난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고의적, 악의적으로 최서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다. 통상 민원으로 알아서 그와 같은 의견제시, 추천, 권유 등을 하였을 뿐이다”라고 재차 박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날 최종변론 심판에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탄핵심판 기각과 인용은 정당성 여부를 차치하고 둘 다 국민분열을 초래한다"며 "국회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정답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심판 각하는 국회의 의결 절차 잘못을 물어서 사건의 실체 심리는 하지 않은 채 종결하는 것이므로 매우 합목적적이며 국민 분열의 이유도 없다"는 내용의 최종변론을 헌재에 제출했다. 각하의 근거로 헌재 재판관 구성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음을 들었다.

손 변호사는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은 언론의 보도와 다른 피고인의 공소장을 근거로 진행됐다"며 "검사의 주관적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공소장과 확정된 사실도 아닌 언론보도는 모두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은 탄핵이 인용될 것을 대비해 탄핵심판이 처음부터 정당하지 않다는 식의 문제를 제기해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