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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행정관, 국정농단 의혹 키맨의 버티기도 끝나나?

  • 2017-02-23 16:25|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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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다.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지난해 국회 청문회 당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 받았지만 출석을 거부했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버티기와 모르쇠로 일관했던 이 행정관의 막무가내가 특검에 의해 강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절차에 나섰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비선진료 관련 혐의와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행정관의 혐의가 (타인이)청와대에 드나드는 것을 방조하고 도움을 준 것과 관련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행정관은 서울 강남의 의상실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수행하며 옷으로 휴대전화를 닦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존재가 알려진 인물이다. 경호실 특채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5월 무렵을 전후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 여러 건을 보낸 것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왔다. 여기에 최씨를 데리고 청와대를 출입한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여러 차례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 특검보는 "비선진료 관련 수사 마무리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몇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그의 소재가 파악되면 체포해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동행 명령까지 내려졌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했다. 헌재에서 그는 “최씨를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정 전 비서관에게 '최 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점에 대해선 시인하는 취지로 말해 위증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