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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민석 판사에 우려의 시선 쏠리는 이유?

  • 2017-02-20 13:00|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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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 심사를 오민석 부장판사가 맡았다.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이 가능할까?

오는 21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부장판사에 의해 진행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열린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인 22일 새벽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의 영장을 심사하게 될 오 부장판사는 1969년생이다. 서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엘리트 판사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2년간 수원지방법원에서 일하다 이날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게 됐다.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가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을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다수 검사를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전날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8일 특검팀에 출석해 19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재임 기간 최순실 씨 등 비리 행위 묵인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부당인사 피해자로 지목된 문체부 관계자 3~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CJ E&M 표적조사를 지시했지만 담당 국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뤄지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을 압박해 사퇴시키는 등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무력화한 혐의 수사도 일부 진척을 이뤘다. 이 전 특별감찰관과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는 특검팀에 출석해 우 전 수석이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검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던 우 전 수석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과 탈세 의혹, 아들 의경 복무 당시 특혜 논란 등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우찬규 학고재 대표, 백승석 경위가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 되지는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직무유기 등 혐의 수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특검팀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8일 특검팀에 출석하며 "최순실을 아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특검팀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