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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흡, 헌법재판관 출신의 호소 “박 대통령, 애국심 하나로 헌신”...국민의당 "전관예우 대놓고 기대" 일침

  • 2017-02-14 16:45|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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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사진=JTBC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이동흡 전 재판관이 이번엔 감정에의 호소로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14일 대통령 탄핵 심판 13차 변론에 박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그는 법리와 감성적 호소를 오가며 자신의 후임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 기각을 호소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부양해야 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사심 없이 평생을 조국과 국민에 헌신해왔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날 이 전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탄핵 소추 사유를 적극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 수사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2016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안종범을 기소할 때도 피청구인의 뇌물수수는 인정되지 않았다. (최순실·안종범을) 직권남용과 강요로 기소했다. 또한 2017년 1월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행위에 대한 법리상 다툼이 있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면서 "이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삼성그룹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 논증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재소환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린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04년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서 5가지 사유를 들었고, 이 안에 뇌물죄 여부가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판례를 기초로 방어하고 있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서는 특검의 삼성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이날 이 전 재판관은 변론 마무리 부분에서는 감정을 호소했다. 이 전 재판관은 "피청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형제, 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까 우려하여 청와대 출입에 대해 조치하였고 주변 관리에 나름대로 엄정히 대처했다"면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 가족도 아닌 제3자를 위해 신성한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특히 "부양해야 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사심 없이 평생을 조국과 국민에 헌신해온 피청구인에게 애국심을 존중한다는 말은 못 하더라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또 이 전 재판관은 "아무리 권력 주변에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노리며 호가호위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피청구인의 잘못은 따끔하게 나무라야겠지만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동흡 변호사가 오셔서 변론을 하니, 형사 재판 같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 사건은 엄중한 사건인데 대통령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재판이 진행돼 안타까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국민의당은 14일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한 데 대해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악습 중 악습인 전관예우를 대놓고 기대한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종구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매달릴 사람이 없어 도덕성 미달로 헌법재판소장에서 미끄러진 이동흡 변호사에게 살려달라고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로까지 지명됐으나 특정업무경비 유용, 항공권 깡, 관용차 임의사용, 아파트 위장전입 등 온갖 의혹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인사"라며 "참으로 구차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간 정치권에선 입이 닳도록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고쳐보고자 노력해 왔다"며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공수처 설치, 일정 직급 이상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 금지 등을 앞서 추진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대통령 스스로가 전관예우를 인정하고 있는 꼴"이라며 "대리인단으로 온 이 변호사나, 선임한 박 대통령이나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 가는 길에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유지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2013년 1월에는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됐지만 특정업무경비를 개인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헌재 6명 재판관들은 이동흡 전 재판관의 낙마 과정을 지켜봤고, 이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이동흡 전 재판관과 함께 일한 바 있다. 그때가 2013년 2월 13일로, 이 전 재판관은 정확히 4년만에 헌재에 대통령 변호인으로 서게 됐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