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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기 퍼포먼스’ 서석구, 알고 보니 부림사건 재판…“무죄판결 후회해”

  • 2017-02-14 16:41|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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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에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쳐 논란이 된 서석구 변호사의 과거 부림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사건의 재판을 맡았었다. 당시 서석구 변호사는 1981년부터 1982년 부림사건에 연루된 22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재판을 맡았고, 피고인 2명에게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가 2명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이었다. 이후 대구에서 진주로 발령을 받은 뒤 1983년 사표를 내고 대구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하지만 서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이후 보수·우익 성향 활동을 펼쳤다. 현재는 어버이연합 법률고문을 맡고도 있다.

2년전 TV조선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에 출연해선 당시 가난했던 시절의 영향과 좌편향 책을 많이 읽으면서 부림사건이 억울하다고 느꼈다. 무죄판결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후회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14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3차 변론이 시작되기 전 대심판정에 들어서며 양팔 길이 정도의 태극기를 펼쳐 들었다. 책상 위에는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인 김평우 변호사의 탄핵반대 저서 '탄핵을 탄핵하다'를 올려놓았다.

이를 본 헌재 직원이 다가와 몇 마디를 건네자 서 변호사는 태극기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