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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안법이 뭐길래?"…벌써부터 찬반 여론 팽팽

  • 2017-01-24 09:57|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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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벌써 곳곳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전안법은 그간 분리해 운영하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을 통합한 것이다. 두 법률간 일부 상이한 규정으로 혼란이 발생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상품에만 한정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문제는 KC 인증 비용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증 비용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여기에 영세 상인들의 피해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KC 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