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 후 계좌 해지시 주의해야 할 점 (사진=픽사베이)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숨은 내 계좌와 잔고를 찾아주는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9일부터 전국 16개 은행 계좌에서 14조 4000억원의 잠 자던 돈의 주인이 나서기 시작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잠자고 있는 내 계좌와 잔액을 찾은 후에 휴면 계좌 해지도 손쉬워 졌지만 휴면계좌 해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 은행들은 자유 입출금식 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해 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예금계좌 개설기준 및 통장 재발행 절차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시행했다.
먼저 거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이 거절된다.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30일간 자동화기기(ATM)와 전자뱅킹 가입 및 이용이 제한된다.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던 계좌를 재발행할 때도 신규발급 때와 같이 거래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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