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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칼럼-주익철 변호사]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전문직 종사자의 구제 방법은?

  • 2016-12-13 18:07|김예지 기자
[헤럴드경제 법이슈]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항상 호황일 것만 같은 고소득 전문직들도 과다한 채무로 고통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채무가 많더라도, 전문직 종사자, 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수입에 비해 채무가 과다한지에 대해 판단을 제대로 못 내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만약 수입은 많지만, 금융비용(이자, 리스료 등)을 제하고 나면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한 두 번씩 하였다면 더 이상 자신의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하루빨리 법적인 구제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법적인 구제방법으로는, 개인파산과 회생절차가 있고, 회생절차로는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절차가 있다. 개인회생은 신용채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용가능한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면 신용채무가 5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일반회생 또는 간이회생 절차가 이용 가능한 구제방법일 것이다. 다만, 간이회생 절차는 일반회생 절차를 간소화한 절차로서 전체적인 내용은 일반회생 절차와 거의 동일한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반회생 절차를 기준으로 알아보겠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고 복권되기 때문에 10년간 채무 일부를 변제해야 하는 일반회생 절차보다는 채무자에게 보다 유리한 구제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을 원하더라도 먼저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채무증대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데 배우자의 고유 재산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부당청구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금, 과징금 부과를 많이 받은 경우 등은 개인파산 보다는 일반회생 절차를 통해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다만, 일반회생(간이회생) 절차는 개인회생 절차에 비해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불법적인 사무장 병원이 있듯이 사무장이 독자적으로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법률사무소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담 시 부터 실질적인 상담을 변호사로부터 받는 것이 사무장 사무실을 피하는 방법일 것이다.

또한 의사, 한의사 등 의료 전문직 일반회생의 경우, 다른 업종의 일반회생과는 달리 의료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산법 뿐만 아니라 의료법 분야에서도 전문 식견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의료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피부과 진료 등에 대해 패키지로 의료비를 환자들로부터 미리 지급받고서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도산법 뿐만 아니라 의료법적인 지식도 풍부해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받아야 하듯이, 일반회생(간이회생)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법률사무소 진평 대표 변호사 주익철 (전문 분야: 도산법,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