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국회 경호진에 제지 "외부 촬영조차 허가받아야 하나"

  • 국회의사당 앞 취재 중 경호진으로부터 과격한 제재 받아
  • 2016-12-09 12:36|김동민 기자
이미지중앙

(사진=고발뉴스 방송화면 캡쳐)


[헤럴드경제 법이슈=김동민 기자]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9일 국회의사당 앞 취재 중 경호진으로부터 과격한 제재를 받았다. 그는 이로 인해 넘어지고 카메라가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다.

대안언론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이날 탄핵 표결을 맞아 국회 앞에 모이는 시민들을 카메라에 담던 중 국회사무처 소속 경위들에 의해 제재를 받았다. 국회 경호원이 이상호 기자를 막아세웠고 이 과정에서 이상호 기자는 밀려 넘어진 것. 이에 이상호 기자는 "공무 집행 방해 아니냐. 기자로서 취재하는 거다"라며 "카메라 망가뜨리신 분 사과하시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현장에 있던 시민들까지 나서 해당 경위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들은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거다. 물 한 잔 주지는 못할 망정"이라고 공분했다.

이상호 기자는 "국민은 국회를 감시할 이유가 있다. 전 출입기자가 아니다. 하지만 들어가려 한 게 아니라 밖에서 찍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촬영을 못하게 하느냐. 국회 앞에서, 내부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촬영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현실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호 기자는 현장을 지나던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도 마주쳤다. 이 기자는 "고발뉴스는 대안 언론에 불과하지만 지금 이 탄핵 정국은 우리같은 풀뿌리 언론과 국민들이 만들어낸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지원 대표는 "국회 앞에서 카메라가 부서진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