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 의원으로부터 피소 당했다.
[헤럴드경제 법이슈=이경호 기자]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 의원으로부터 피소 당했다.
노건호 씨와 이해찬 의원은 21일(오늘)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경재 씨가 보수단체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돈을 걷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노 전 대통령과 이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일반 국민에게까지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정도가 심히 중대하다"며 "김 씨의 발언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도 전혀 없이 한 말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재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가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 원을 걷었다"며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총리의 형과 이학영 의원인데 기술을 좋게 해서 안 걸린 것"이라고 발언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