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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창진 전 감독, 승부조작 무혐의..단순도박만 약식기소

  • 2016-09-13 09:56|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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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이슈팀=김은주 기자]프로농구 전창진 전 안양KGC 감독(53)이 승부조작 무혐의로 처분됐다. 검찰은 단순도박에 대해서만 약식명령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전창진 전 감독의 프로농구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전창진 전 감독이 지난해 1월 2차례 판돈 수백만원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 전 감독은 지난해 2, 3월 당시 감독을 맡고 있던 부산 kt의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고의로 적게 뛰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승부 조작 경기를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 전 감독이 ‘대포폰’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에 돈을 건 사람들과 통화를 한 것 등의 정황은 포착했지만 기소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창진 전 감독은 지난해 9월 프로농구 리그를 주관하는 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아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당했다.





김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