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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경자년, 최저임금 오르고 가족돌봄휴가 바뀌고…각종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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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털사이트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2020년 경자년부터 여러 제도가 변화를 맞이한다.

오늘(31일) 어느새 2020년 경자년을 하루 앞두고 있다. 새로운 해를 맞아 각종 제도들도 변화된 모습으로 찾아올 예정이다.

먼저 경자년이 시작되는 1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인상 금액은 240원으로 기존 시급 8350원에서 8590원으로 바뀐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예로 들면 137만 4000원의 월급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 1년간 최대 10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한 가족돌봄휴가제가 있다. 가족의 질병과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있다. 2020년 경자년부터는 조부모와 손자녀가 가족 범위에 추가된다.

이 외에도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의 대폭 인상이 예정됐으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통합될 방침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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