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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한 초등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에는 수 차례에 걸친 가해행위가 동반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26일) 저녁 7시 40분쯤 경기도 모 초등학교 학생 A양이 조부모의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찔러 피해 어린이가 숨졌다. A양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을 통한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초등학생 A양은 사건 당시 B양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사건 현장인 집 앞 복도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지만 병원 이송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친구를 숨지게 한 A양의 가해 행위로 인해 촉법소년 관련 현행법이 새삼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보호관찰과 소년원 수감 등 처분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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