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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배우 하나경, 24일 前남친과 대질심문…"맞은 동영상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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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경 SNS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여배우 하나경(35)이 전 남자친구 A씨(20대)에게 피해를 입은 동영상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하나경은 24일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A씨 고소 이후, 나도 고소했다. A씨에게 맞은 (과정을 찍은) 동영상을 (법원에) 제출했다. 오늘 A씨와 대질심문을 하고 왔다"고 밝혔다.

하나경은 이날 '데이트폭력 여배우' 사건이 보도된 후 가해자로 지목됐다.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사실을 인정했다.

하나경은 줄곧 A씨에게 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흥업소 호스트인 A씨가 자신에게 이른바 공사(여러가지 작전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를 했다는 주장이다

하나경은 A씨와 만난 2017~2018년 사이에 다양한 이유로 1억 여원 이상을 뜯겼다고 설명했다. A씨를 폭행했다는 혐의도 A씨의 계략이라는 주장이다.

하나경은 작년 10월 24일 식당 인근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최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몸을 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차를 타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향해 차를 돌진하기도 했다.

하나경은 당시 상황에 대해 "돌진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다. 경찰에게 해명했고 블랙박스 영상도 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나경은 "왜 집행유예인 지 모르겠다. A씨는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 억울하고 분하다. 사랑한 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A씨 지인 수십명을 SNS 단체방에 초대해 A씨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하나경은 "초대한 사람은 A씨의 유흥업소 손님들이었다. 추가 피해(공사)를 막기 위해 사실을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나경은 영화 '전망 좋은 방', SBS 드라마 '신기생뎐', tvN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등에 출연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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