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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교수 "가리거나 드러내거나"…인권보호 강조 세태 엇갈린 言
정경심 교수 초상권, 그리고 '알 권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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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정경심 교수를 둘러싼 언론사들의 보도 행태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사진에 포착된 그의 얼굴을 여과없이 공개한 매체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 알아볼 수 없게 한 매체도 있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상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이날 현장에 나타난 정경심 교수는 다수 언론 카메라에 노출되며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잇따라 언론 기사에 담겼다. 대부분의 매체들은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공인 신분이 아닌 그의 얼굴 노출을 자제했다. 이 가운데 일부 매체들은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그대로 기사에 내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언론사들의 엇갈린 방침은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권 보호라는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 교수의 얼굴을 공개하는 게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인지, 일반인인 그의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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