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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효신, 4억원 편취 사기 혐의로 피소…박효신 측 "허위사실 강경대응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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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글러브 엔터테인먼트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함상범 기자] 가수 박효신이 4억원 가량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허위사실에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해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에 따르면 박효신이 전 소속사 젤리피쉬와 계약이 끝날 무렵인 2014년 11월경부터 전속계약을 이유로 사업가 A씨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

우일은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젤리피쉬와 2016년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했기 때문에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은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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