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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재판부 추측성 표현만 150여개" 주장…원심 판결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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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댓글 조작에 공모해 여론을 움직인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이 열렸다. 김경수 지사 측은 원심 판결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서울지방고법에서 진행됐다. 앞서 김경수 지사 측은 재판부에 총 120 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비롯해 항소이유보충서, 추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경수 지사 측은 원심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지사 측은 "1심 판결 당시 150개 이상의 추측성 표현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라며 "재판부가 일부분의 사실관계만으로 전체 결과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김 모 씨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 선호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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