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성폭행 BJ 흉기' 정황 '피해자 저항' 따진 사법부와 또 다른 잣대? 警 대처에 비난
이미지중앙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성폭행 BJ를 향해 흉기를 겨눈 여성이 경찰서에 가게 됐다. 이로 인해 경찰의 혐의 적용을 두고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질책이 나오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20일, 수면 중에 깼다 성폭행을 하는 BJ에 저항하려 흉기를 든 여성이 경찰에 입건돼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론은 자기 방어라고 봤지만 경찰은 이 여성이 성폭행 중인 BJ에 흉기를 든 이유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는지, 분노라는 감정 때문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다고 신중하게 행동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성폭행 BJ에 흉기로 상처를 입힌 여성의 사례를 접한 이들 상당수가 성폭행 상황에서의 대처가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일부 피해자 저항 여부를 이유로 판결이 뒤집어졌던 성폭력 판례들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폭력 관련 소송의 경우 '피해자 저항' 여부를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월에만 해도 캄보디아 출신 아내의 동생을 1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한차례 논란이 일었던 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소리를 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피해자의 공포를 생각지 않고 단순히 범행 당시의 물리적 저항 여부만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을 불러왔다. 더욱이 똑같은 재판부가 지난해 7월에는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삼촌이 조카를 때리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바 있어 비난은 더욱 거셌다.

더욱이 이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력을 당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이들이 많았기에 피해자의 저항 여부로만 처벌 여부를 판단한다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던 여론은 이번 성폭행 BJ 흉기사건까지 접하면서 저항을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이를 돕기 위해 차를 세웠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거나, 폭행을 말리다 되레 폭행죄로 입건된 사례들과 마찬가지란 비난도 나온다.

그런가 하면 일부 여론은 경찰의 해명에도 감정적 분노보다 성폭행 상황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