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구 사우나 화재, 不時 조사 불가피? ‘참사’ 후에도 無 대책 여전
이미지중앙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대구의 사우나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또 한 번 다수 목욕탕의 소방대처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오전 대구 포정동의 한 사우나 건물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20여분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잡혔지만, 연기가 건물 곳곳으로 스며들어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사우나 화재는 단순히 한 건물에서 난 사고로 끝나지 않는다. 이유는 제천 참사 이후 수차례 불거진 사우나(목욕탕)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언급됐음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서울시는 서울 시내 영업 중인 모든 목욕탕 및 찜질방 319개소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120개소에서 330건의 소방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역시 제천 참사 이후 실시된 조사다.

당시 소방점검은 ▲비상경보설비 및 방송설비 등 화재경보설비 정상상태 유지관리 여부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목욕용품 선반 등의 피난로 상 적치로 인한 긴급피난 장애 여부 등에 집중됐다.

단속 결과 목욕장이나 찜질방 내에서 비상구로 나가는 피난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합판을 설치해 화재 시에 대피할 수 없는 상태로 적발된 곳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증막이나, 탈의실에 피난구 유도등을 미설치하거나 철거한 상태로 적발된 것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난통로 상 장애물 설치적발은 이번 제천 참사에서 여성 사우나의 피해자를 키운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소방재난본부 특별조사반 관계자는 "목욕탕이나 찜질방의 경우, 탕비실, 탈의실, 휴게실, 수면실 등 여러 용도로 구획되어있어 내부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화재로 연기가 차면 내부구조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피난통로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며 "건물 소유주나 관계인은, 비상시를 대비해 피난통로 상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하고, 유도등이나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정상 작동 여부도 항시 점검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필로티형 주차장(기둥과 천정이 있고 벽이 없는 형태의 주차장)에 스프링쿨러 헤드 설치 ▲용접 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망 설치 ▲불법 주정차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천 화재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소방재난본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은 씁쓸하다. 현재까지 대구 사우나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을 키우고 사망자까지 나오게 한 이유가 밝혀지면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