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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뷰] '상습도박혐의' S.E.S 슈, 法 유죄 판결 승복 "결과 마땅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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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사진=이현지 기자)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이 상습도박혐의 유죄 판결에 승복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1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양철한 부장판사)에서 슈의 상습 도박 혐의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슈는 집행유예 선고 후 취재진 앞에 서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뉘우쳤다.

재판 결과를 납득하느냐는 질문엔 “주어진 형량이 마땅한 것 같다. 거기에 대해 충실히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그냥 죄송하다. 앞으로 (이번 재판을) 잊지 않고 살겠다”고 결과에 승복했다.

소감을 마친 슈는 변호인과 함께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로 발걸음을 옮긴 뒤 법원을 다급히 빠져나갔다.

이날 슈는 법원에 등장한 순간부터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취재진 앞에서 재판 소감을 말하는 순간에도 잔뜩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슈가 이번 판결에 대해 “마땅하다”는 소감을 드러냄에 따라 추가 항소 없이 재판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슈가 1년 9개월 장기간에 걸쳐 8억 원 가까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행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고, 사용 자금이 크다. 피고인은 대부분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 행위를 지속하였고 스스로에게 큰 부담이 될 정도로 도박을 계속했다. 도박행위는 개인적 일탈 행위이기는 하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그간 도박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선고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약 8억 원 상당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본 사건은 슈의 지인인 박 모씨와 윤 모씨가 슈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벌어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도박 명목으로 각각 3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사기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으나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하면서 슈를 재판에 넘겼다. 슈는 두 차례 진행된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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