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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씰리침대 라돈, 재발 방지 위한 노력 무색...어떤 규제 생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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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씰리침대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씰리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규제에도 관심이 쏠렸다.

씰리침대를 공급하는 씰리코리아컴퍼니는 14일 일부 매트리스에서 라돈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씰리침대에 앞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발견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씰리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자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높아졌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음이온 효과'로 불리는 방사선 작용을 이용하려고 '모나자이트' 등의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 금지, 원료물질로 인한 작용이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거나 표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침대나 장신구 등 장시간 밀착해 쓰거나 몸에 착용하는 제품에 원료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확대·적용키로 했다. 또 원료물질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을 수출입할 때는 원안위에 신고해야 한다. 원안위는 원료물질 수출입자 및 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하기로 했다.

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기존엔 등록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지만, 개정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토록 변경됐다.

음이온 효과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쓰거나, 신체밀착·착용 제품에 이런 물질을 쓸 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키로 했다.

한편 라돈이 발견된 씰리침대의 매트리스는 과거 납품 받은 메모리폼으로 현재는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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