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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주 임명으로 재발된 野 중독증… 文, 습관적 인사 강행? 朴보다 많고 李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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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야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조해주 후보자 임명 건에 대한 야당의 국회 보이콧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야당의 행보에 "보이콧 중독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야당은 지난해 11월 기준 20대 국회에서 14회 일정을 보이콧했다. 앞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10회의 보이콧이 있었다. 조해주 후보자 임명 건에 대한 보이콧 이전에 이미 20회 이상의 보이콧이 있었던 셈이다. 이를 두고 당시 홍 원내대표는 "보수 야당의 보이콧 때문에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을 문제 삼아 (야당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 정기 국회가 매우 걱정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의 ‘습관적 인사 강행’을 하고 있다며 맞섰다. 조해주 후보자 임명에 앞서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장관만 7명이라는 게 야당 측 반박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KBS 사장 등을 포함하면 10명의 임명이 강행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의 주장대로 문 정부의 인사 강행은 습관적으로 이뤄지고 있을까? 문 정부 직전인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건은 9개였다. 그보다 앞선 이명박 정부는 17건, 노무현 정부는 3건의 인사 강행이 각각 존재했다.

한편, 현재 청와대는 조해주 후보자 임명 건이 강행된 데 대해 야당이 청문회 일정 자체를 보이콧한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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