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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예원, 재판 결과 ‘위로가 됐나?’…눈물 흐르고 손 떨리던 과거 ‘판결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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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YTN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노출 사진 유출을 괴로워하다가 미투에 동참했던 유튜버 양예원이 눈물을 흘리며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9일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이날 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 후 양예원은 “이번 재판 결과가 진짜 제 잃어버린 삶들을 다 되돌려 놓아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며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거고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저는 평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양예원은 유튜브를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글을 쓰면서도 과호흡 증세가 찾아오고 눈물이 흐르며 손이 떨리고 그때의 악몽이 떠올라 괴롭다"며 "저를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의 피해자들이 안 생기게 이 글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퍼트려달라"고 당부했다.

당시 양예원은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명 정도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노출이 심한 속옷만 입은 채 강압적인 사진 촬영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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