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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4년 구형”과 동시에 양예원 향한 물음표...당시 답했던 해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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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유튜버 양예원 씨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최모씨가 징역 4년을 구형 받았으나 진실공방은 여전하다.

검찰은 7일 오전 열린 최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자리에서 징역 4년을 구형 받은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일부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양예원씨의 말과 실제 상황이 달랐던 점에 의문을 드러냈다.

앞서 양예원씨에게는 물음표가 따라다녔다. 이에 양예원씨는 부적절한 터치를 당했음에도 스튜디오에 연락을 했던 이유에 해명을 한 바 있다.

양예원씨는 학비 충당을 언급했다. 또한 관계에 대한 위협적 요소도 언급했다. 노출사진은 이미 촬영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진 유포가 될 수 있다는 마음에 스튜디오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씨가 징역 4년 구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씨와 양예원씨의 첨예한 대립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만큼 앞으로도 진실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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