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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반드시 엄벌" VS "처벌 불가능" 어긋난 법감정
|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두고 어긋난 법감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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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 맥도날드 갑질(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주체에 대한 처벌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 법감정과 현행법이 온도 차이가 발생한 모양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신내 맥도날드에서 갑질을 행한 A씨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우선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의 법적 혐의가 단순 폭행인 점이 크게 작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도, 처벌도 진행할 수 없다.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의 피해자는 매장 직원 B씨이다. A씨가 던진 햄버거 봉투에 얼굴을 강타당한 피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A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향후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도 드러낸 적 없다. 이에 현행법상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설명.

무엇보다 B씨가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맥도날드 관계자에 따르면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건이 일어난 지 3주 정도 지난 터라 이를 잊고 마음을 정리했던 B씨가 오히려 이 사건이 뒤늦게 조명받자 더욱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A씨나 B씨의 얼굴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사생활 침해나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다만 폭행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B씨가 그 안에 마음을 바꿔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에 대해 A씨에게 고소장을 내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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