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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복지원 사건, ‘무죄’ 못 뒤집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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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이 재검토된다.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 신청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이 30년 만에 밝혀지게 됐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1975년부터 12년간 장애인, 고아 등에게 강제노역을 시켰다. 박정희 정권 당시 내무부 훈령 410호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선 구타, 학대, 암매장 등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알려졌다. 이 기간 동안 무려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

피해 정도는 상상 초월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는 지난 9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형제복지원에서는 식사를 5분 내에 해야 했고 꽁보리밥에 젓갈이 나왔다”며 “옆에 있던 형은 소대 안에 있는 새끼 쥐를 잡아먹기까지 했다”며 소회했다.

하지만 1989년 대법원은 원장에게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내무부 훈령이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그리고 원장은 2016년 사망했다.

29년이 흐른 현재, 검찰은 내무부 훈령 근거로 한 법원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봤다.

다만 비상상고로 판결에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원장의 무죄 효력 자체는 불리한 판결(유죄)로 뒤집어지지 않는다. 위법이 발견됐을 때 바로잡는 절차라 ‘재심’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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