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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선거운동 혐의’ 탁현민, 100만원 안 되는 벌금 vs 첫눈 왔으니 떠나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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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탁현민 행정관이 선고 받은 벌금은 70만원. 1심과 같은 금액이다. 재판부가 이런 선고를 내린 이유는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탁현민에 대한 선고 내용에 대중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번 불법 선거운동 혐의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자질 논란을 빚은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각 정당 역시 탁현민 행정관을 놓으라는 요구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는 탁현민 행정관이 저서를 통해 왜곡된 성 인식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던 상황이었다.

당시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입에 담기조차 힘든 여성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부적절한 인사를 청와대가 계속 품는 것은 여성정책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강원도 설악산에 첫눈이 왔다. 이제 첫눈도 온 마당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도 놓아달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은 가을 남북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반려하며 첫눈이 오면 탁현민 행정관을 놓아주겠다는 발언을 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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