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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현수, ‘나라대표’였는데… 남은 건 공문서 위조 꼬리표
-장현수, 봉사활동 서류 위조 결국엔
-장현수, 깊은 반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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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대한축구협회는 병역 특례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자격 박탈, 벌금 3000만원이 내려졌다.

1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대체복무 기간 중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FC도쿄)는 앞으로 축구대표팀으로 뛰지 못하게 됐다. 자격을 영구박탈 당한 것.

현재 장현수는 일본에서 뛰고 있다. 현재 일본에 있는 장현수는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청소년 시절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주목을 받았던 장현수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 특혜를 받았다.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워야 했지만 서류를 조작한 것이 발견됐다.

대표팀 자격을 박탈했지만 징계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축구협회 차원에서의 징계와 별개로 병역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군면제까지 취소해야 한다, 병역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ㄷ.

장현수를 계기로 병역특례자 관리 역시 허점이 드러났다. 장현수처럼 봉사활동 서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병역법 상으로 경고 처분하고, 복무 기간을 5일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병역특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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