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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일기 금지법 발의, 5년전 전철 밟으면 어쩌나? '또 폐기될라' 전전긍긍
-욱일기 금지법 발의 두고 여론 및 정치권 우려 높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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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욱일기 금지법 발의가 다시 한번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등을 통해서다.

2일 이 의원은 욱일기 금지법을 발의하면서 구체적인 처벌 내용도 함께 기재했다. 무엇보다 욱일기 금지법 발의 이유로 기본 질서를 해친다고 언급했다.

사실 욱일기 금지법 발의는 이전에도 나왔던 터다. 지난 2013년,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욱일기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욱일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며 욱일기 공식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당시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폐기된 법안에 대해 손 의원은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외교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폐기되고 만 이유를 설명한 바다.

이 때문에 일부 여론은 욱일기 금지법 발의를 두고 또다시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2013년이나 2018년이나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여론은 욱일기는 한국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라며 아시아권에서 금지 법안이 만들어져 일본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욱일기 금지법 발의가 다시 한번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등을 통해서다.

2일 이 의원은 욱일기 금지법을 발의하면서 구체적인 처벌 내용도 함께 기재했다. 무엇보다 욱일기 금지법 발의 이유로 기본 질서를 해친다고 언급했다.

사실 욱일기 금지법 발의는 이전에도 나왔던 터다. 지난 2013년,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욱일기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욱일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며 욱일기 공식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당시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폐기된 법안에 대해 손 의원은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외교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폐기되고 만 이유를 설명한 바다.

이 때문에 일부 여론은 욱일기 금지법 발의를 두고 또다시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2013년이나 2018년이나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여론은 욱일기는 한국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라며 아시아권에서 금지 법안이 만들어져 일본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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