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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뷰] ‘극단원 성폭력 혐의’ 이윤택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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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이윤택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국내서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실형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감독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년에 걸쳐 수십 명의 피해자를 낳은 점을 들어 성폭력의 상습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실질적 운영자로 극단 내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위력으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배우 8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력 및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앞선 경찰 조사 당시 이 전 감독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고소인은 17명이었다.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차례에 이른다. 하지만 공소시효 관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 줄어 8명에 대한 25차례 혐의만 재판을 진행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 최종 변론에서 “일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용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연기 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연희단거리패가 가진 연극 예술 특성으로 봐야 하고 피해자들이 수용해서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와서 성추행이라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성폭력이라 보는 것은) 예술 행위에 대한 모독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 실체는 ‘미투 운동’(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이 한창 활발하던 지난 2월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의 폭로로 드러났다. 연희단거리패 출신인 김 대표는 2월 14일 자신의 SNS을 통해 과거 이 전 감독에게 당한 성폭력을 고발했다. 김 대표의 폭로 후 연희단거리패 출신의 여러 여배우들이 잇달아 이 전 감독의 만행을 폭로하며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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