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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수령, "양심과 지시 사이서 고통"이라고 한 이유는…폐지로 논란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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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위수령이 1950년 제정된 이후 68년 만에 폐지됐다.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이 심의·의결됐다.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지됐다. 위수령은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반대 시위,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때 모두 세 차례 발령된 바,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다.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 역시 나왔으며 무엇보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진 국군기무사령부의 일명 ‘계엄령 문건’에서 위수령 시행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계엄령 문건에는 위수령을 먼저 발령하고 이후 계엄으로 강화한다는 안이 담겨 있는 바,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계엄령 문건이 작성되던 2017년 초 국방부가 위수령 존치 논리를 개발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 내용은 국방부 감찰관 법무실에 대한 감사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문건에 따르면 군법무관 A씨는 지난해 2월 법무관리관 노수철 국장으로부터 위수령을 존치 시킬 논리를 개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노 국장 주재의 한 회의에서 비상사태 때 위수령에 근거해 병력 출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받곤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하지만 이에 다른 상급자들에게서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다는 질책을 받았다. 그후 A씨는 법률가로서 양심과 상급자 지시 사이에서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국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위수령 존치 논리 개발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위수령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견해 차이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논란도 많고 구설도 많던 위수령이 이날 마침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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