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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기덕 방송금지가처분신청 기각…‘PD수첩’ 예정대로 방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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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남우정 기자] 김기덕 감독의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돼 ‘PD수첩’은 정상 방송된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김기덕 감독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출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7일 방송 예정인 ‘PD수첩-거장의 민낯, 그 후’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PD수첩'의 유해진 PD는 SNS를 통해 "김 감독께서는 방송이 못나가도록 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시겠지만 저는 방송이 온전히 전파를 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일 오후 5일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법원은 제출된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를 통해서 ‘PD수첩’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고 봤다.

김기덕 감독이 영화계에서 갖는 명성과 지위가 상당해 성폭력 의혹은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었고 ‘PD수첩’에서 다룰 성폭력 의혹은 모두 저명한 영화 감독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했다는 내용으로 오롯이 개인적인 영역과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 없으며 '미투'(#Me_Too) 운동 진행 중 발생하는 2차 피해는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또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김 감독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적극적으로 반론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방송을 사전에 금지해야 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봤다.

지난 3월 ‘PD수첩’은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방송에는 김기덕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담겨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지난 6월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한 여배우, 방송으로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김 감독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방송에 나온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7일 정상적으로 방송되는 ‘PD수첩’에서는 미투 현상의 새로운 단계에 주목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에 대한 일반인 피해자의 인터뷰를 예고하기도 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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