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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석방, 이번에는 기간 갱신 안 됐다? 풀려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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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됐다.

김기춘의 석방은 약 562일, 1년 반 만이다.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지만 구속 기간이 만료돼 우선 석방된 것. 앞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난 1월과 3월, 5월 등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선고를 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많은 이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석방을 반대하고 나섰다. 격렬한 시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물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석방되기 전에도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높았다.

이부영 전 의원은 영화 ‘1987’ 상영 이후 열린 ‘영화와 현실’ 토크쇼에서 “전두환 시절에 군사독재를 지탱하던 것이 소위 육사와 서울법대를 지칭하는 육법당이었다”면서 “세간에 김기춘, 우병우가 서울대를 대표하는 것은 부끄럽고 심각하다. 이러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후배들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간 병석에 누워 있는 아들의 손을 다시 한 번 잡아주는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는데, 오히려 동정 여론을 형성한다는 이유에서 더욱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혐의가 심각하며 그로 인한 큰 파동이 있었기에 이번 석방과 관련해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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