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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특검, 참고인→피의자 전환이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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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특검(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관사 압수수색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았으나 영장이 기각됐다.

7월31일 특검팀은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기존에 김 지사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참고인이었던 김 지사가 피의자로 전환된 것은 드루킹 댓글 조작의 공범으로 본 것으로 특검이 사법 처리 하겠다는 뜻을 공식화 한 것으로 해석된다.

드루킹이 제출한 USB, 진술 등을 통해서 김 지사와의 접촉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김 지사의 관사를 찾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됐다.

야당은 드루킹 특검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에 “노무현, 문재인을 닮겠다는 분이 거짓말 하면 되나요”라며 김경수 지사에 대한 기사를 링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는 더욱 짙어졌고 특검은 이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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