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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뷰] 조영남, 선고공판 오는 8월17일…변호인 측 “무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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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대작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8월 17일 열린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로 조영남의 대작 관련 사기 혐의에 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조영남의 요구대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조영남은 변호인 및 지인들과 함께 공판 시간에 맞춰 재판장에 들어섰다. 조영남 측 변호인은 8개 항목을 들어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변론에 나섰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 수사 초기부터 언론과 대중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지금까지 판례로 볼 때 미술계와 관련해 이번 판결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30여분 간 변론을 이어갔다.

검찰 측은 “본 사건은 피고인이 방송과 언론을 통해 자신은 화가라고 소개함에도 불구, 조교를 시켜 그림을 그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린 것처럼 그림을 팔았다. 그렇게 1억 8천여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최후의 진술에서 “나는 대중 음악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 어릴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더 없이 행복했다. 고등학교 때에는 미술부장을 했고 대학생 때도 그림을 그렸다. 지금도 그리고 있다. 수 십년 동안 그림을 그렸고, 전시도 열었다. 두 권의 미술책도 발간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 착잡했다”며 “돈을 벌기 위해서 조수를 썼다는 공소사실을 보고 놀랐다. 난 미술품을 팔아서 돈을 벌 이유가 전혀 없다. 미술은 최고의 취미라고 생각한다. 해당 판결은 대한민국 미술계, 특히 나와 같은 비전공자에 대해 중요한 판가름을 가르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조영남 측 변호인은 오는 8월 17일 진행되는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기대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대하고 있다”며 “조영남 역시 (무죄 판결을)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뒤,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영남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작업을 주로 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건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조영남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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