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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마드 성체 훼손' 이전, '은하선 십자가 性용품' 있었다…'전사'들의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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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워마드 성체 훼손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종교계를 둘러싼 도발을 감행해 온 일부 강경 페미니스트들의 행보가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워마드 성체 훼손에 앞서 논란이 된 사건으로는 이른바 '은하선 십자가 딜도'를 들 수 있다. 지난 2016년 1월 섹스 칼럼니스트 은하선이 자신의 SNS에 "사랑의 주님"이란 게시글과 함께 십자가 모양의 여성용 성 기구 사진을 올린 일이다. 해당 사실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큰 공분을 낳았고, 은하선은 출연해 온 EBS '까칠남녀'를 그만뒀다.

지난 10일 드러난 워마드 성체 훼손 논란의 본질도 은하선의 경우와 맞닿아 있다. 급진적 페미니즘 커뮤니티인 워마드 게시판에 천주교가 신성시해 마지않는 성체 훼손 사진이 게재되어서다. 글쓴이는 성체를 "예수의 몸이라 불리는 빵쪼가리"로 규정하며 욕설과 불꽃에 스러진 성체 사진을 공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종교계에서는 해당 글 게시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다. "전 세계 천주교도들을 모독한 행위"라는 점에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교회법에서는 성체에 대한 신성모독에 대해 즉각 파문 처분을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점에서 일견 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다만 형사법상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나라 헌법 상 직접적 위해 없이 이루어진 특정 종교 비난은 처벌하기 어려워서다. 동성애를 비난하는 종교인이 벌금을 물지 않는 것도, 종교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징집대상자에게 대체복무제가 필요한 것도 맥락은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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