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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윤리위, 소집 기준은? 류여해·朴 출당 논의 전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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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자유한국당이 9일 당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소집했다. 앞서 지난 7일 인천·부천 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정태옥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한국당이 윤리위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류여해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바 있다. 류 전 최고위원이 다소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윤리위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허위 사실로 해당(害黨) 행위를 했다고 판단,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윤리회가 각하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논의하는 윤리위도 열렸었다. 당시 윤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국당 윤리위는 ▲경고 ▲당원권정지 ▲제명 ▲탈당권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윤리위가 징계 권고안을 결정하면 당 최고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의결하는 식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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