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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렬 전 판사, 이제 변호사로…‘가카새끼 짬뽕’부터 ‘판결의 온도’까지
-이정렬 전 판사, 가카새끼 짬뽕 그분?
-이제 이정렬 변호사로, 길고 길었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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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사진=판결의 온도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일명 ‘가카새끼 짬뽕’으로 유명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재직 시절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돌발 행동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퇴직 5년이 지나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이 전 부장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주심을 맡았던 바 있다. 영화가 공개된 후 사법부에 비난이 일자 이 전 부장판사는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6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또 이정렬 전 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쉬웠던 것은 아니다. 2013년 6월 법관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2014년 4월 징계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했고 2015년 5월 결국 소송까지 냈지만 지난해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돼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변협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0일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해에 징계사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 받았던 이유가 된 내 당시 행동에 나는 아무런 후회가 없다. 아직도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사면 받을 이유가 없다”며 “정권 바뀌고 대법원장 바뀌었다고 사면 받으면 안 그래도 적폐세력이 ‘좌파’니 ‘이념편향’이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모략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나 대법원장님께 누가 될 것 같다. 그건 정말 원치 않는다. 그래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판사는 지난 3월 MBC 파일럿 프로그램 ‘판결의 온도’에 출연하기도 했다. ‘판결의 온도’는 사법부의 정식 재판을 통해 나온 판결들 중 주권자가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슈들을 선정해 그 배경과 법리에 대해 논쟁하며 ‘4심 판결’을 표방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시 이정렬 전 판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사회적 통념이라고 말한다. 판사와 일반인의 사회적 통념이 다르면 ‘판결의 온도’와 같은 프로그램이 생기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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