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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달라진 기준에 변화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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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사진=국세청)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 기준이 완화됐다.

오늘(5월1일)부터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벌이가 좀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고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도 가능하다.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면 장려금이 나오는데 오는 9월에 통장으로 지급된다. 만약 신청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받게 된다.

원래는 근로장려금 기준은 40세가 넘어야 했다. 하지만 30세로 기준을 완화 시켰다. 결혼하지 않고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할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어난 307만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됐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근로장려금 안내 가구는 지역별로 인천·경기·강원이 73만9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부산·울산·경남·제주는 42만8000만가구, 서울 37만1000가구, 광주·전남·전북 33만2000가구, 대구·경북 27만9000가구, 대전·세종·충남·충북 27만6000가구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네티즌들은 "hand**** 나도 받고싶다" "gas2****받지도 못하는 정학금 왜 만드냐... 기준도 까다롭고" "dalk****소득검사 좀해주세요..이건뭐" "iana****

이런건잘생각해볼 필요가있습니다저들중엔 이걸 감사하고 정말 빈곤층 탈출을위해힘쓸 사람도 몇 있겠지만 이렇게 쉽게 얻은돈들은 별 감사함 없이 쉽게 흥청 망청도 쓰여질수도 잇는데 그렇다면 이 정책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거기도 하거든요 실질적인 정말필요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kill**** 그림 그리는 프리랜서인데 작년에 처음 근로장려금 받아봤어요.. 조건 보니까 진짜 내가 가난하구나 느꼈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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